철인3종 강북클럽 회칙
제1조 [명 칭]
· 본 회는 철인3종 강북클럽 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하며, 신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회의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합심으로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가입]
· 본 회의 소정양식에 의거 입회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진에서는 이를 즉시 심의하여 회원자격을 부여 한다.
·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 신청도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회원의무]
· 회원은 회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며 본 회의 모든 의결사항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제5조 [회원자격 / 권 리]
1. 입회원서 및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일로부터 정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한다.
2. 회칙을 성실히 준수,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임원진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3.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의 권리를 부여한다.
4. 회원에 한하여 각종행사 및 재정운영의 참여 권리를 부여한다.
5. 회원에 한하여 임원진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및 경조사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6. 본 회의 명예훼손 및 본인 과실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7. 연회비를 회원가입 후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8. 회원 자격정지 처분자 부활 시는 당해 연도 미납회비, 미결사항을 완결하고 회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상 벌]
·
본
회는 질서 확립과 엄정한 회원 관리, 집행의 행위는 임원진에 의하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최종 의결권은 회장이 행사한다.
1.
포상 : 연말총회에서 시상 (연말 총회에서 시상)
- 최우수선수상 : 아래 도표에 의거 최고점수 취득자
|
클럽 내 순위 → |
1등 |
2등 |
3등 |
4등 |
5등 |
6등 |
7등 |
8등 |
9등 |
10등 |
참가자 |
|
올림픽코스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1 |
|
하프코스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1 |
|
킹코스 |
40 |
36 |
32 |
28 |
24 |
20 |
16 |
12 |
8 |
4 |
2 |
|
풀코스 마라톤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1 |
|
비 지정대회(3종) |
5 |
4 |
3 |
2 |
1 |
|
|
|
|
|
1 |
※ 비 지정대회는 대한연맹과 전국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철인3종경기(듀애슬론, 아쿠아슬론 포함)에 한하고 클럽회원이 5명 이상 참가한 대회에 한한다.
- 여성상 : 1명 (여성 회원 중 최우수 기록자)
- 신인상 : 1명 (신입회원 중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 봉사상 : 1명 (헌신적인 노력으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 참가상 : 1명 (최다 대회 참가자로 3종경기에 한함)
- 기타 포상
1.클럽 공식 킹코스 대회에서 10언더 달성자에게는 대회 익월 월례모임에서 50만원을 지급한다.
2.하와이대회 참가자격 획득 및 참가 시에는 월례모임에서 30만원을 지급한다.
2. 징계
-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자를 심의, 의결 징계 처분한다.
- 회칙의 목적과 회원의무에 저해되는 행위자.
-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관련 행위자.
제7조 [조직의 구성]
1.
임원편성
-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 총무 1명,
부총무 겸 회계 1명, 훈련부장 1명 (종목별 부장 각 1명을
둔다.)
-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고문으로 위촉한다.
2.
임원
조직도
- 위 조직의 운영은 클럽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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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 강북클럽 조직도 | |||
|
구 분 |
직 책 |
성 명 |
비 고 |
|
회 장 |
회 장 |
이 상 연 |
|
|
부 회 장 |
수석부회장 |
김 범 식 |
|
|
|
부회장 |
이 래 경 |
|
|
|
부회장 |
황 경 근 |
|
|
부회장 |
황 규 현 | ||
|
고 문 |
고 문 |
최 경 수 |
|
|
고 문 |
김 명 모 |
| |
|
고 문 |
오 윤 식 | ||
|
감 사 |
감 사 |
임 용 택 |
|
|
관리부 |
총 무 |
채 희 준 |
|
|
부총무 |
신 영 근 |
| |
|
홍보부장 |
황 태 성 |
| |
|
훈 련 부 |
훈련부장 | 황 규 현 |
|
수영 자전거(정) 자전거(부) 달리기(정) 달리기(부) | 강 경 묵 한 명 선 박 봉 민 오 동 엽 송 정 화 | ||
제8조 [임원선출 / 임 기]
1. 회장 및 감사는 매년 말 강북클럽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추대 및 후보를 추천, 선정하여 표결방법으로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 부총무, 훈련부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훈련팀 구성은 훈련부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4.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 및 선임한다.
5.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및 재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권한 / 책 임]
1. 회장 : 본 회의 대표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회무를 총괄 통제운영하며, 제반 권한 행사를 엄정히 실시하여 본 회에 공헌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투철한 책임감으로 소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및 부총무 (회계) : ① 문서관리/서무행정 ② 재정관련 서류관리 ③ 기금관리 운용/결산 ④ 재산/비품 관리유지
4. 훈련팀장 및 종목별 리더 : ① 체력/기술향상/전력강화 ② 각종대회 선수구성/운용 ③ 운동질서 확립/통제
5. 감사 : ① 회칙 준수이행/집행여부 확인 ② 총회 의결사항/실천여부확인 ③ 회계감사 결과 성과분석 보고
6. 고문 : ① 자문역할로 본 회의 발전에 기여 ② 명예회장으로 예우
제10조 [임원사임 / 해 임]
1.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 시 회장의 승인 후 사임 한다.
2. 본인과실, 직무태만, 부정행위로 인하여 본 회의 명예훼손 및 재정운영에 손실을 초래한 임원은 해임 조치한다.
3. 임원자격, 직무수행에 부적격으로 판단 시 회장이 해임조치 할 수 있다.
4. 임원사임, 해임 시 후임자를 선임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11조 [회의소집 / 기능]
·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하여 회의를 실시한다.
1.
정기총회
1) 연1회 12월에 실시한다. (단, 총회 개최일자는 클럽의 사정으로 옮겨 시행할 수 있다.)
2) 주요행사 실시사항 : ①
예산편성운용 심의의결 ② 회칙개정제안 심의의결 ③
회계결산 보고 ④ 임원선출 선임 ⑤ 안건토의
2.
임시총회
1) 정기총회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임원진 요청 시 소집하여 실시한다.
3) 긴급동의 및 집행사항이 필요 시 소집하여 실시한다.
3.
월례회의
1) 월1회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클럽의 사정으로 생략할 수 있고 다른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월 결산보고
3) 주요실시/예정사항/안건토의
4.
임원회의
1) 회장이 클럽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2) 긴급동의 및 집행사항이 필요 시 소집하여 실시한다.
3) 기타 임원 및 회원간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장 참석 시 경우에 따라 회원의견을
반영한 안건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성 원 / 의 결]
1.
총회의
성원은 회원 1/4 이상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총회를 제외한 임원회의 등은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이 의결한다
2. 의결성립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인정한다.
3. 가결/부결 동일시 회장(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3조 [재 원]
· 본 회는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기부금)의 수입금을 본 회의 기금으로 칭한다.
제14조 [기금관리/운 용]
1. 본 회의 기금은 클럽운영의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 운용한다.
2. 본 회의 기금운용은 회장의 통제, 승인 하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관리책임자는 회장이 된다.
3.
본
회의 기금 운용에 있어 공식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정할 수 있으며,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은
참가자로부터 안분하여 충당하기로 한다.
단, 추가금액에 있어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4. 매월 훈련비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훈련부에 지급한다.
제15조 [회계감사]
1. 본 회는 정기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정기 감사는 연1회 정기총회 10일전에 실시한다.
3. 감사결과 보고서를 정확하게 본 회에 제출한다.
4.
감사결과
문제점 발생시 본 회에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단, 부정사항이 발견 시 관련자는 이를 변상하고 징계 처분한다.
5. 회장 및 회원 과반수이상 요청 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16조 [회 비]
1.
연회비 : 15만원 (가입일 익월분부터 계산하며, 회원가입 후 3개월 이내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 회비입금 계좌 : 국민은행 466401-01-176895 / 예금주 : 황
경 근
2.
입회비 : 신입회원에 한해 5만원의 입회비를 징수하며 클럽에서는 팀 단체복을
지급한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매할 수 없다.
3. 부부회원의 경우 1인에 한해 연회비를 징수한다.
4. 본업이 학생인 경우 입회비로 연회비를 가름 한다.
5.
신입회원의
경우 하반기 (7~12월) 입회 시 '남은 개월 수 + 3만원' 을
연회비로 징수한다.
(상반기, 하반기 형평성을 고려함이며, 입회비는
동일하다.)
6.
여성회원은
제3조에 의해 회원가입을 한 다음 입회비만 납부하면 정식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단, 여성회원이 5인 이상 가입되었을 시는 정상적인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17조 [경조비]
1. 본 회는 각종 경조사 발생시 10만원의 축의금, 조의금을 지급한다. (회원별 연 1회 지급에 한하며, 중복 지급치 않음)
2. 경조금 지급 제한 :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 및 경조사의 상습 미 참여 회원.
3. 경조금 지급사항 : ① 본인/자녀 결혼 ② 본인 회갑/고희 ③ 본인/ 배우자 부모 고희 ④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⑤ 본인/배우자/자녀사망
제18조 [회칙개정]
1. 회칙개정 제안은 회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임원 과반수 이상 요청 시 회장이 실시한다.
2.
회칙개정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제안내용을 심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찬성으로 개정한다.
단, 제안된 내용을 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심의로 개정된 내용을 게시판에 공지하고 7일 이내 회원과반수 이상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회칙공포]
1. 본 회의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의 회칙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